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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운전중 DMB 시청 법적, 기술적 제제 요청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5월 03일

조회

:

492

경북 의성군 국도에서 일어난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는 운전 중 DMB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주고 있다. DMB 시청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운전 중의 위험한 행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에선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걷던 학생이 교태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 역시 한눈을 파는 몇 초가 끔직한 참사고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운전중 이러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미흡하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등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처벌이 빠진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의 사고를 계기로 처벌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처벌규정만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을 완벽하게 금절시킬 수는 없다. 이에 기술적 보완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출고부터 설치돼 있는 내장형 DMB에는 주행속도가 5km를 넘으면 음성만 나오도록 설정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시스템 모드에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 더구나 운전자가 따로 장착하는 외장형 DMB에는 이런 기능 자체가 없다. 일정속도 이상으로 자동차가 주행 시에는 DMB가 정지되도록 하는 기술이 장착된 기기이 제조가 법적으로 강제된다면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는 완벽하게 근절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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